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납품한 부품은 냉각을 위해 해수를 유입시키는 곳에 사용돼 중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냉각이 되지 않아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씨가 원전에 납품해야 할 부품들은 최상의 안전성을 갖춰야 하는 것들로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09년 5월 18일께 고장 발생 시 방사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전성 Q등급 부품의 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하는 등 2011년 9월까지 9장을 위조해 부품을 납품하고 6700여만원을 원전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한국수력원자력 납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품을 납품하거나 납품 기일을 맞추려고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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