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경기도와 시·군, 도내 산하기관, 도의회, 공공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삭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적용범위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로 정했다.
박 의원은 "갑·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계약·협약 당사자들이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8∼18일 도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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