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사대상은 원사업자 5000곳과 수급사업자 9만5000곳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만4000곳, 건설업 3만200곳, 용역업 5만8000곳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하반기의 하도급거래이며 조사 내용은 ▲계약내용 서면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4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3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원사업자 업체를, 11월에 수급사업자를 조사한다.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요청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999년 이후 대규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1999년 89.3%에서 지난해 32.4%로 줄었고 현금·수표·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비율은 34.8%에서 92.5%로뛰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난 12년 간 서면조사에 따른 시정조치로 약 23만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5018억원의 어음할인료를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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