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파는 은행 내 특권층
감독당국과 국민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지점 인력관리 제도와 관행 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선 해외지점에서 일할 기회를 얻으려면 우선 경영진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국내 시중은행의 전체 직원 수는 13만4000여명인 데 비해 해외점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곳에 불과해서다.
해외근무자들은 은행내 특권층으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해외점포를 조사하려고 하면 감사원 등을 통해 중단을 요청하는 압력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해외지점은 국내 점포보다 지점장의 대출 전결 권한이 커 부실·부당 대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감독 인력 부족도 원인
은행들마다 국내외 점포에 대한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수신 상시감사 등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은행마다 30~50여명의 점포 검사 인력을 갖고 있는데 1000여개의 국내 점포도 감당하기 힘들어 해외 점포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사정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국내 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금융당국이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야 하는 점도 어려운 대목으로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점포에 대한 문제를 발견한다고 해도 해당 국가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제재를 해야 하는데,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박신영/장창민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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