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0월1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 접수시, 발행기업이 희망금리구간 상단을 반드시 채권평가회사들의 평균 금리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금투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BBB 이하 낮은 등급 채권의 경우 채권평가회사들이 평가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희망금리구간을 내는 사례가 많아 수요예측 참여가 저조했던 원인이었다”고 했다. 회사채 발행을 위한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증권사가 발행사에 인수가능 금리를 사전에 제시해온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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