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 가입, 9300만원 더 받아"
'가입기간 길수록 손해' 주장 정면 반박
청와대가 29일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틀 연속 사과했지만 기초연금 대상 축소 논란이 지속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수석은 현재 나이가 30세이고 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을 가정하고 △국민연금 미가입 △국민연금 11년 가입 △국민연금 20년 가입 △국민연금 30년 가입 등 4가지 상황에 따른 연금 수급액(20년 수급 가정)을 예로 제시했다.
최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매달 기초연금 20만원씩, 20년간 4800만원을 받는다. 반면 11년 가입자는 매달 국민연금 18만3380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다. 20년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9201만원을 받는 셈인데, 11년 동안 국민연금 납부액은 약 1188만원이기 때문에 결국 8013만원 수준의 순이익을 거둔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0년 가입자는 9300만원, 30년 가입자는 1억421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얻는다. 이때 20년 가입자와 30년 가입자는 매달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이 아닌 각각 15만8128원과 1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가운데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으로 20만원 전액을 받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줄어들어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0만원에 그친다.
그는 “이처럼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 수령액이 늘어나고, 납부액을 감안한 순이익도 커진다”며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면 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초연금 수령액만 따질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손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명 없이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했거나 소득이 많은 분들이니 소득이 없는 대다수 어른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드리는 것이 형평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최 수석은 청·장년층이 노인 세대에 비해 불리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박했다.
그는 “각 세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평균 기간을 감안해 나중에 받게 될 기초연금 평균액을 산출해 보니 △55세 12만1507원 △45세 13만667원 △35세 14만4400원 △25세 14만4807원이었다”며 “미래 세대로 갈수록 세대별 평균 기초연금액이 올라가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자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총 연금이 더 많아져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총 연금액(국민연금 수령액+기초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는 의미”라며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의 기초연금 감액이라는 국민적 저항의 본질을 호도하는 해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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