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출발직전 취소해도 전액 환불

입력 2013-09-29 17:40   수정 2013-09-30 02:32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모든 보증 계약은 서면으로만 해야 유효하고 여행자는 출발 전에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증인 보호와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민법에 신설되는 ‘여행 계약’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나는 등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 상실 외에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으로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 ‘인정사정없는’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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