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이용…매달 받을 수 있다

입력 2013-09-30 06:59  

유리 가공·수출업체를 운영하는 김환급 씨는 최근 7억원짜리 기계를 새로 구입했다. 부가가치세 영(0)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기업이라, 부가세 환급 신고를 하면 5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은 분기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급전이 필요한 김씨가 부가세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가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세액은 분기마다 환급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선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신속히 돌려받아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기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환급 신고는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25일까지 하면 된다. 하지만 조기 환급을 받고 싶다면 매달 신고해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7월에 새 기계를 샀다면 분기(7~9월)가 끝난 다음달 25일인 10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7월분만을 다음달인 8월25일까지 신고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환급세액을 돌려받는 시간을 두 달이나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조기 환급세액은 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되기 때문에 시설 투자 금액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전체 매출 중 일부라 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조기 환급 신고된 세액은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다. 조기 환급 신고 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기 환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당국이 실제 거래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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