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대생 청부살해' 관련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

입력 2013-09-30 10:04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 씨(68)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씨(54)에 대해 의사협회가 30일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김용식 대변인은 "박씨의 진단서 발급 횟수와 병명 목록이 과도해 의사가 환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진단 범위를 벗어났다는데 회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기간은 1·2·3년 중 하나로 결정되며,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의협의 자격정지는 의사면허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협회 선거권 등 회원으로서 권리가 박탈된다.

한편 앞서 지난 26일 연세대는 인사위원회에서 박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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