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창고증권 발행·예탁 업무수용"

입력 2013-09-30 11:41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조달청과 창고증권 발행대행업무 계약을 체결, 구리실물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한 상장지수펀드(ETF)인 '미래에셋TIGER 구리실물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한 창고증권을 발행하고 예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 및 예탁한 창고증권은 기 상장된 구리 ETF의 기초자산이다. 종래에는 조달청이 수작업으로 발행하고 수탁기관이 자체 보관했지만 증권의 거래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시장참가자는 창고증권의 예탁대상 지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발행하게 됐다고 예탁원 측은 전했다. 이에 예탁원은 관련업무 규정 정비와 예탁 및 발행 시스템 개발을 통해 ETF 전용 기초자산 창고증권을 예탁제도권내로 수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예탁원은 이번 사안으로 ETF 상품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 건전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지원하게 됐고, 창고증권 발행업무를 처음으로 수용해 고객들이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예탁원은 "이번 창고증권 발행을 통해 비철금속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시장 확대를 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게 됐다"며 "펀드 백오피스 업무 지원 강화를 통한 펀드업무 영역을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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