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1시간 멈춘 KTX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3-09-30 17:27   수정 2013-10-01 02:49

뉴스 브리프


KTX 열차 고장으로 어두운 터널 속에 1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던 승객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11년 7월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한 백모씨 등 19명은 전기 공급 중단으로 냉방장치와 조명장치가 꺼져 찜통더위를 견뎌야 했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철도공사를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KTX가 멈춰 선 것은 열차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제작된 결함 때문이지 철도공사의 유지·보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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