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익명 신고제 도입

입력 2013-09-30 17:28   수정 2013-10-01 02:46

뉴스 브리프


안전행정부는 30일부터 홈페이지(www.mospa.go.kr)를 통해 36만명에 이르는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공기업 임직원이 직무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공직비리 신고를 실명으로만 받아왔다. 안행부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비리 신고는 직접 처리하되, 6급 이하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비리 신고는 각 지자체로 통보해 자체 처벌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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