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성지건설, 코스닥시장의 와이지원, 아미코젠 등 10개사의 주식 4300만여주가 10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날부터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코스닥시장의 에스씨디는 전체 주식의 51.4%인 2485만주가 2일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이다. 역시 코스닥시장의 아이씨케이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던 전체 주식의 23.2%(289만주)가 19일부터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다. 대성엘텍은 29일 12.5%(956만주)가, 와이지원은 11일 10%(240만주)가 해제된다.
이달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리는 물량은 9월(약 2500만주)보다 68.9%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약 7900만주)보다는 45.7% 줄었다.
의무보호예수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기준 6개월, 코스닥시장 기준 1년간 의무적으로 결제원에 두도록 해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상장예비심사 청구 1년 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제3자 배정으로 취득한 신주 역시 특정 기간 의무보호예수 대상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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