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을 체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30일 재건축 업체로부터 서울 반포동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김 의장을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김 의장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관련 부서에 요청, 건축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의장의 혐의와 함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철거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재건축 심의가 신속하게 통과되게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재건축 업체로부터 1억원이 넘는 뒷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회삿돈을 포함해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8월 초 구속 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씨(44)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90년대 철거사업을 하며 종잣돈을 마련한 이씨가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나서면서 공사를 따낸 과정에 주목해 수사를 지속하다 김 의장에게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장이 돈을 받은 배경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의장 외에 다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른 정치인 등은 없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인천 부평 십정 3구역 재개발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원그룹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강모씨(45)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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