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 신청…동양그룹 해체 수순 '속도'(상보)

입력 2013-10-01 11:04  

동양그룹의 유통·시스템통합(SI) 업체인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일 동양네트웍스는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동양네트웍스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날 법원에 재산보전 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동양과 실질적 지주회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에서 동양네트웍스가 추가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동양그룹의 사실상 해체 수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전날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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