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 신청…그룹서 다섯번째(상보)

입력 2013-10-01 13:10  

동양시멘트가 동양그룹 계열사 중 다섯번째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일 동양시멘트는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춘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계열사는 5개사로 증가했다. 그룹 유동성 위기로 전날 동양과 실질적 지주회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에서 이날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가 추가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 따라서 동양그룹의 사실상 해체 수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동양시멘트 측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날 법원에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동양시멘트의 매매거래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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