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93% 국가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입력 2013-10-01 16:45  

정부가 지난해 전국 430개 사립대에 ‘교직원 퇴직 수당’으로 3101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퇴직수당 3337억 원의 92.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국가가 거의 부담하다시피 하는 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사립대 교직원 퇴직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만들어진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수당으로 총 3조1683억을 국가 예산으로 썼다. 반면 학교법인은 법 도입 첫해인 1992년에만 120억원을 부담했을 뿐 1993년부터 작년까지 20년간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사학연금공단은 작년 233억원(7.1%) 등 총 4962억원을 부담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학교법인과 사학연금공단이 나눠 부담하도록 돼 있으며 학교법인 분담 부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담·지원 비율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은 ‘학교 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국가가 학교법인의 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배 의원은 “재정상태가 양호한 사립대에도 교육부는 무차별적으로 국고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대 중 △미사용 이월자금이 50억원 이상인 대학 △운영차액(기업의 순이익에 해당)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한 대학 △당기운영차액이 5년 연속 흑자인 대학 등 재정여건이 양호한 대학은 41곳이다. 교육부는 이들에게도 학교법인을 대신해 20년간 국고로 362억5200만원의 퇴직수당을 지원했다.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지난 8월 법인이 40%, 국가가 60%를 부담하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학을 위해 국가가 대신 지원한다는 법의 취지를 벗어나 일률적으로 국가가 퇴직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 크다”며 “학교별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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