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가 뭐길래? 건보 가입 의무화 안하면 벌금 부과…공화당 강력 반대

입력 2013-10-01 17:05   수정 2013-10-02 01:42

美 연방정부 17년 만에 폐쇄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흔히 ACA란 약칭으로 쓰인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미국 국민에게 내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 내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전체의 약 15%인 4800만여명이다.

미국 정부는 건강보험거래소를 운영하며, 이곳을 통해 1일부터 소득신고 절차를 포함한 공개 등록을 시작했다. 내년 1월1일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3월31일 공개등록이 마감된다.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연 소득이 2만3550~9만4200달러인 경우 오바마케어 대상이 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2만3550달러 미만이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 의료보험) 대상이라 오바마케어에서 제외되고, 9만4200달러 초과시 정부 보조금이 전혀 없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시행 방식을 놓고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직원 한 명당 2000~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개인도 미가입시 2014년 1인당 연 소득의 1% 또는 95달러의 벌금 중 많은 쪽을 물어야 한다. 이 벌금은 2016년엔 1인당 연 소득의 2.5% 또는 695달러로 불어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도 그리 좋지 않다. 지난 8월 말 N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케어에 대해 ‘좋다’고 답한 비율은 31%에 머물렀으며, ‘나쁘다’는 비율은 44%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관련기사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女 아나, 입사 초반 모텔방에서…폭탄 고백</li>
    <li>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실상은…'대반전'</li>
    <li>신성일, 49세 연하 女배우와 침대서…'화끈'</li>
    <li>김보민, 김남일에게 '집착'하더니 이럴 줄은</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