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현 회장이 시간을 벌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단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에 따라 현 회장 등 현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다. 동양그룹은 추석 직후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한 지난달 23일부터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5개 계열사의 기업어음(CP) 1081억원어치를 발행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안대규/이태호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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