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 일부 경영진과 (주)효성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2부는 최근 CJ그룹의 탈세·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한 곳이다. 앞서 지난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으나 적자를 숨기고 손실을 10여년 동안 매년 조금씩 나눠서 메우는 방식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벌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회장 일가가 1990년대부터 1000억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소득세와 양도세 등을 탈루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과 이 부회장 등이 이를 주도했으며 고 상무가 조 회장의 재산 관리인으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액이 큰 데다 고의성이 짙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검찰 고발 등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 회장 등 세 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형사 고발과 별도로 탈루한 세금도 추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부를 쌓거나 돈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15년 전 금융위기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노력”이라며 “효성물산을 포함한 4개사를 합병해 (주)효성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분식회계라고 말하는 것은 표현부터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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