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70%에 기초연급 최대 20만원 지급' 입법예고

입력 2013-10-02 15:16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계획을 입법예고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이미 공개된 정부안과 동일하지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최소수령액은 10만 원으로 법 조문에 확정하지 않고 정부 재량에 맡겼다.

보건복지부가 2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이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기준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노인은 83만 원, 부부노인은 132만8000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해외 거주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 국내 거주요건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강화됐다.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들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노인은 최대 수령액인 20만 원을 받도록 했다.

재원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쓰지 못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원 마련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비율을 차등해 조달하게끔 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을 확정해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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