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출퇴근 사고' 산재 제외 합헌

입력 2013-10-02 16:55   수정 2013-10-03 02:21

"불합치" 1명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 못 미쳐


헌법재판소는 양모씨가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 관련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4 대 헌법불합치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의견을 앞질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나왔다.

산재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양씨는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사업주의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토사에 매몰,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의 산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반대 의견으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출장과 다를 것이 없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만 “해당 법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고하면 최소한 법적 근거마저 상실되는 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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