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뇌물수수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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