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오피스텔 거주자, 주택연금 신청 가능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초기 5년간만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금리가 변동하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이 연내 출시된다. 또 주거형 오피스텔 등에 사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 6월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현재 만기 3년 이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전체의 70%에 이른다며 이를 5~20년 중·장기 대출로 바꾸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0~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판매)과 적격대출(은행권 판매)의 종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두 상품 모두 전 기간 동일한 금리(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 연내에 5년만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최장 거치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현재 아파트·단독주택 등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및 재건축아파트 등으로 넓어진다. 현재는 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사망시까지 돈을 받게 돼 있는데, 10년이나 20년으로 수급기간을 한정해 연금액을 늘리는 상품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현재 1만5000명가량인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앞으로 10년간 4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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