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 연수생 파면 女 정직 3개월 '중징계'

입력 2013-10-02 23:19  


[라이프팀] 사법연수원이 불륜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수생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10월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생 파면은 2003년 성폭행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이후 역대 두 번째 중징계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법연수원의 결정은 사법연수원생 간 불륜으로 불륜 남성의 아내가 자살해 논란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선 사법연수원은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을 중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A씨가)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대단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하고 기간도 최장기로 했다며 "B씨의 경우 처음에 A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A 씨가 부인과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온라인에서는 아내 C씨의 뒷바라지 덕에 사법고시에 패스한 후 사법연수원에 가서 동기생과 바람을 피운 A씨의 불륜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B씨는 반성은 커녕 불륜의 자료를 C씨에게 보내 괴롭혔고, C씨는 남편과 B씨의 불륜에 힘들어하다 자살을 택했다. 이에 죽은 C씨의 모친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B씨가 일하는 대형 로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을 만든다니 씁쓸하네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안타깝네"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되는 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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