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13-10-03 02:35  

뉴스 브리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일 철거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오상용 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업체에서 지난해 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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