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차노아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이 나와 "고소장 접수 다음 날 (차노아의 아버지) 차승원 씨 매니저에게 합의하자는 전화가 왔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인은 '딸 가진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후 차승원 씨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차노아의 변호인 측은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대마초 흡연혐의로 수원지법에서 공판을 받는 차노아의 모습이 전파를 탔으며, 피고인 신분이 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차노아는 1일 공판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받았고, 미성년자 감금 및 성폭행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차승원 씨는 아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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