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교육용 저작물도 저작권료는 내는 것이 옳다

입력 2013-10-03 18:22   수정 2013-10-03 21:49

대학에서 문서, 동영상 등 강의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에 따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을 고시한 데 대해 서울대 등 5개 대학이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대학 측은 저작권법을 바꿔서라도 보상금을 내지 않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은 대학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일정액을 내도록 한 보상금 산정기준이다. 기준대로면 대학들이 지난 3년간(2011~2013) 사용료로 내야 할 금액은 147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63억원을, 2015년부터는 매년 70억원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저작권법이 교육 목적의 저작물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보상 금액도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허락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판결 취지는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이 보편화돼 있는 만큼 초·중등 교육과 같이 저작물을 무상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대학진학률이 유례없이 높은 한국의 특수성일 뿐이다. 그런 이유로 선진국과 달리 국내 대학들이 계속 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우긴다고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리도 만무하다, 잘못하면 해외 저작권자나 단체로부터 더 큰 소송을 부를 수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지식을 생산한다는 대학이다. 그런 대학이 부담금을 한 푼도 못 내겠다며 저작권법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온당치 않다. 논문표절도 부족해 교육까지 표절이라면 대학에서 무슨 창조성을 기대할 수 있겠나. 물론 저작물 사용이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그 부담금이 턱없이 높은 것은 우리도 반대다. 지식이 널리 확산되지 못하면 그 또한 사회적 손실이다. 저작물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요구되는 이유다.

보상금 또한 적정하게 산정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의 소송을 운운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합리적 대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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