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 불가"

입력 2013-10-03 18:35   수정 2013-10-04 02:57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공개되면 론스타의 자유로운 주장이 제한받고 한국 정부도 여론의 향배에 따라 외교적 해결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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