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 조사”라며 “이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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