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박모(33)씨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씨는 지난해 7월 밀어내기를 당했다. 남양유업은 박씨가 주문한 648만원어치의 세 배에 달하는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했다. 박씨는 초과 공급된 제품을 대부분 팔지 못하고 폐기했다.
박씨는 결국 지난해 7월말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계약 당시 받은 냉장·운반장비 보증금을 비롯해 모두 800만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이 장비들은 실제로는 소매점에서 사용되지만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받았다.
박씨는 여기에 초과 공급으로 피해를 본 1286만원을 더해 208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초과 공급량이 박씨의 주장만큼은 아니라면서도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고 떠넘겼다.
오 판사는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에 기록된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이 프로그램을 최근 폐기했다며 거부했다. 팜스21은 대리점주가 최초 주문량을 볼 수 없도록 해 밀어내기에 적합하게 설계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남양유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박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의 '입증책임 떠넘기기'를 지적했다.
오 판사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피고인 남양유업에 편중돼 있다"며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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