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어내기 횡포' 남양유업에 피해 전액 배상 판결

입력 2013-10-06 13:29  

법원이 '밀어내기 횡포'로 대리점주에 피해를 입힌 남양유업에 피해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박모(33)씨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씨는 지난해 7월 밀어내기를 당했다. 남양유업은 박씨가 주문한 648만원어치의 세 배에 달하는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했다. 박씨는 초과 공급된 제품을 대부분 팔지 못하고 폐기했다.

박씨는 결국 지난해 7월말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계약 당시 받은 냉장·운반장비 보증금을 비롯해 모두 800만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이 장비들은 실제로는 소매점에서 사용되지만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받았다.

박씨는 여기에 초과 공급으로 피해를 본 1286만원을 더해 208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초과 공급량이 박씨의 주장만큼은 아니라면서도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고 떠넘겼다.

오 판사는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에 기록된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이 프로그램을 최근 폐기했다며 거부했다. 팜스21은 대리점주가 최초 주문량을 볼 수 없도록 해 밀어내기에 적합하게 설계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남양유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박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의 '입증책임 떠넘기기'를 지적했다.

오 판사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피고인 남양유업에 편중돼 있다"며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女배우 충격 드레스 '속옷 하의가 아예…'</li>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채 총장, 내연녀와 자고 가는 날엔…" 폭로</li>
    <li>백지영, 유산 당일 올린 충격적 사진에 그만</li>
    <li>女 아나, 입사 초반 모텔방에서…폭탄 고백</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