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독립시키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야당 일부에서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도 같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순께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입법하는 것보다 진행이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금감원 조직 분리작업을 해서 7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발족할 예정이다.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는 감독체계 개편안은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뿐 아니라 은행·보험·증권 등의 인력 중 일부도 금소원에 배치될 전망이다. 금융민원과 분쟁조정,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서민금융제도,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상시감시 등도 금소원의 몫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권도 갖는다. 다만 양쪽에서 모두 검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의를 통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소원 설립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 방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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