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에 귀태라는 표현이 있다.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귀태의 자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한 말이다. 분명 도를 넘은 발언이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 여야 의원은 거의 없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 윤리특위를 통과한 징계안은 단 한 건. 이 한 건의 징계도 18대 국회에서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여대생들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고 말했다가 ‘30일간 국회 출석정지’를 받은 게 고작이었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 가결된 의원 징계안은 총 5건이다.
윤리특위에서 의원들의 징계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여야 모두 징계안을 가결시키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다. 한 여당 의원은 “야당 의원의 징계안 처리에 찬성하면 우리 당 의원 징계안이 올라올 경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그가 한나라당을 자진 탈당해 무소속이 된 후에야 가결됐다. 징계안을 제출하는 당사자들도 실제 징계를 기대하기보다는 해당 의원을 면박주기 위한 ‘정치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징계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여야가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일단 징계안을 내고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16대 국회 때 제출된 징계안은 13건에 불과했지만 17대 국회는 37건, 18대 국회는 5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지난 6일까지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은 26건이다. 19대 회기가 1년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18대 국회 4년간 제출된 징계안의 절반 가까운 건수가 제출된 상태다. 의원들의 막말이 그만큼 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특별취재팀 = 손성태 차장, 김재후 이태훈 기자(이상 정치부), 주용석 차장대우, 런던·헬싱키=김주완 기자(이상 경제부), 이태명 기자(산업부), 장진모 워싱턴 ·안재석 도쿄 특파원, 남윤선 기자(이상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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