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세금 낼 돈 없을땐 납세 담보 제공하면 납부 미룰 수 있다

입력 2013-10-07 06:59  

콘덴서 제조업체 담보전자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요 거래처의 연쇄 도산으로 수억원에 이르는 외상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 여파로 법인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기 어려워지자 세무서에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했다. 세무서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납세 담보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납세 담보에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이 있다. 이 중 건물이나 공장재단은 반드시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하고, 등기 등록도 돼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담보할 세금의 120% 이상 금액만큼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은 110% 이상이면 된다.

금전은 별도의 평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일 전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평가한다. 금전과 유가증권을 담보물로 제공할 경우 납세자는 각 지방법원에 있는 공탁소에 이를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는 보험금액 및 보증금액으로 평가하고, 납세자는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면 된다.

토지와 건물 등도 상증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평가한다. 납세자는 토지 등의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건물이나 공장재단 등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려면 화재보험증권을 내야 한다. 보험 기간은 납세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납세 담보를 제공한 뒤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 담보 종류를 바꿀 수 있다.

납세 담보물 가액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은 담보물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전자처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 주인은 납세 담보를 제공해 가산세 없이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세법에서 정한 ‘생산적 중소기업’이나 세금 포인트 고점자, 장기계속사업자 등은 담보 제공 없이도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자.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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