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7일 진보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당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당시 진보당이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로 선출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당시 대리투표에 가담한 수백 명에 대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 등 2명에게 지난 7월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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