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7일 "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정 사장은 이 CP 판매를 독려했다"며 이들을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이 CP는 이달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것"이라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CP는 휴짓조각이 되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우수한 계열사인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있었지만 CP 발행 후 10여 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채권단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정관리를 일부러 택해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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