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11년 만에 학칙이 개정되게 만든 일명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화제다.
최근 여러 매체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한 절차와 방법이 담긴 ‘반성폭력학생회칙’(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1년 3월 이 대학 여학생인 이모(22)씨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정모(22)씨가 줄담배를 피웠다며 이를 성폭력으로 규정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지난해 3월 여학생 A씨는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B씨가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하는 등 억압적인 발화상황이 있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해 사회대 학생회에 신고한 일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후 성폭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촉발됐고,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인 유모(23)씨는 지난해 10월 남성을 옹호했다는 비판 속에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 학생회는 지난 7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도록 기존 회칙을 바꿨다.
개정된 회칙은 우선 성폭력 범위를 명확히 했다.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한 기존 회칙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중략)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성폭력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담배를 피우는 것, 남자에게 “기생오라비 닮았다”고 말하는 것까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피해자 중심주의도 사실상 폐기했다. 피해자의 요구만 최우선시되면 피해자 주관에 따라 사건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 개정 회칙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상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과거에는 피해당사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느끼는것만으로 성폭력이었지만 이제는 해당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들도 새로 담았다. 기존 회칙과 달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바로 가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가해피의자로 지칭토록 했다. 가해자가 억울하게 신고됐을 때를 전제한 것이다.
또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성폭력대책위가 맡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울대 담배녀 논란/ 사진: w스타뉴스 DB)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 영화 '관상' 감독판 극장개봉 불투명 왜?
▶ 류시원 심경글 "내 아가, 너무 보고싶다…사랑해" 애틋
▶ 길은혜 최창엽 갑작스런 열애설에 "누나 동생 사이" 해명
▶ 안선영 남편 공개, 결혼 소감 들어보니 "007작전 했건만…"
▶ [포토] 유노윤호 '비 따위 두렵지 않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