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위원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 임명됐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경력자 1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는 비당연직 위원에는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 4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으로는 김 전 장관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홈페이지(www.moj.go.kr)에 검찰총장 후보자 자격 등을 공고한 뒤 8~15일 각계에서 서면으로 추천한 법조 경력 15년 이상 후보자를 취합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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