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시간 단축' 정기국회 처리 합의

입력 2013-10-07 17:14   수정 2013-10-08 01:21

당정, 정기국회 처리 합의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당정협의를 하고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하루 8시간씩 1주일 40시간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했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100~1000명까지는 2017년부터,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로 각각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고용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노사합의시 1년 중 6개월 동안 주당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시행초기 1~3년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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