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전 3차장 등 2명 기소

입력 2013-10-07 17:29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병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댓글 게재가 두 가지 이상의 결과(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낳아 범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서울고법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내자 이들을 기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대화록 삭제본도 음원과 달라" 檢, 일부 수정 가능성…與 "녹취파일 공개" 힘실려</li><li>檢, 세종대 산학협력단 압수수색</li><li>檢 'NLL 대화록' 참여정부 인사 7일부터 본격 조사</li><li>법무부, 검찰총장후보 추천위 구성…8일부터 후보 취합</li><li>"코레일, 민자역사內 판매시설 정당"</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