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가 성폭력 회칙을 개정했다고 전해졌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대 재학중인 여대생이 자신 앞에서 줄담배를 피운 남성을 성폭력으로 학생회에 고발했던 사건이다.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의 딸 유수진씨는 "줄담배를 피웠다고 성폭력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반론했다가 `서울대 담배녀`의 공격에 학생회장직을 물러났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측은 기존 회칙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판단 아래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으로 회칙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담배녀`의 주장대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 흡연을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는 없도록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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