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없이 결제 범위 초과…금감원, 애플스토어 조사

입력 2013-10-08 16:53   수정 2013-10-09 02:48

<30만원 이하>


금융감독원이 애플스토어 등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회사의 웹사이트가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전자결제를 허용해온 게 현행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애플스토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스토어, 한국철도공사의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 등은 전자금융 결제 시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위반이다.

실제 한국애플스토어는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는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안전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 맥 컴퓨터 OS에서는 신용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결제가 된다. 이 밖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스토어나 한국어도비스토어, 코레일톡은 공인인증서 없이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송현 금감원 IT감독국장은 “해당 회사들의 위반 현황을 파악 중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금감원이 이번 위반 상황에 대해 규정의 잣대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다. 현행법상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전자금융 결제대행사인 KG이니시스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애플코리아 등 해당 회사와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의 결제를 허용한 카드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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