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 영문을 같이 적은 상표 중 영문만 사용했더라도 상표법상 등록상표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고무가공제품 판매업체인 에이스이십일이 독일의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인 콘티넨탈 라이펜 도이치란트 게엠베하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청구 심판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이십일은 윗부분 ‘CONTINENTAL’, 아랫부분 ‘콘티넨탈’로 구성한 상표를 취득한 뒤 영문(CONTINENTAL) 부분만 자사 고무브이벨트(공업용 원형벨트) 명칭으로 사용해왔다. 에이스이십일은 특허심판원이 2011년 12월 “해당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으니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콘티넨탈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표법 7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특허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상품의 특성 및 판매되는 시장,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상표를 변형해 사용하는 게 거래의 현실”이라며 “영문과 아울러 그 한글 발음을 옮긴 음역(音譯)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한 뒤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한 채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에이스이십일이 사용한 영문 부문은 거래통념상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며 “등록 조건을 갖춘 상표 사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탄력적으로 해석,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 자유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적용한 헌법·법률에 대한 의견을 바꿀 때 소집한다. 이번 판결은 “일부분을 생략한 채 사용한 상표는 상표법상 등록상표가 아니다”는 취지의 1992~2004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인 동시에 향후 대법원 및 하급심에서 유사 소송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판결이어서 관련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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