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농어촌특별세 내야"

입력 2013-10-08 17:00   수정 2013-10-09 02:01

뉴스 브리프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농어촌특별세 5억6802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컴퓨터로 정보 검색이 가능한 통신·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목적이 상품 중개·알선이었다면 부가통신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베이코리아는 부가통신업자로 지정돼 받았던 법인·농어촌특별세 감세 처분이 번복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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