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기록비서관 10일 소환

입력 2013-10-08 17:06   수정 2013-10-09 02:02

檢, 대화록 삭제 경위 조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10일 노무현 정부 마지막 기록관리비서관이었던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김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기록물 담당관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 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 이관 작업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참여정부 기록물은 이중, 삼중으로 백업될 수 있도록 해서 100% 이명박 정부로 이관했다”며 “정상회담 기록물은 대통령이 서명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관 당시 빠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배경과 ‘이지원’(노무현 정부 문서관리 시스템)에서 삭제된 경위, 노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한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박성수 변호사 등 노무현재단 측 인사 3명은 9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재단 측 입장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의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노무현 정부 인사 간 ‘장외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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