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로 선의의 소비자 피해…엄중한 처벌을"

입력 2013-10-08 17:06   수정 2013-10-08 22:33

8일 열린 ‘제2회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에선 악성 민원 고객을 뜻하는 블랙컨슈머를 차단하는 것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블랙컨슈머에 대응하기 위해 쏟아붓는 비용이 결국 선의의 다른 고객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창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블랙컨슈머들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거나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타내는 블랙컨슈머들을 온정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보험 사기를 충당하는 데 지출되지만, 이에 대한 보호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보험 사기에 대해선 감독당국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금융소비자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선임국장은 “총괄적인 금융소비자 교육센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업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 등을 활용해 금융소비자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금융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 민원 감축 효과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신영/김은정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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