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세금 추징액, 개인사업자 2배 넘는다

입력 2013-10-09 09:53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하는 평균 액수가 개인사업자의 2.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 등 전문직은 230명이며 이들은 총 982억 원을 추징당했다. 반면, 국세청은 전문직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433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7589억 원을 추징했다.

전문직의 평균 추징액은 4억2700만 원으로 개인사업자 평균 추징액 1억7500만 원의 2.44배에 달했다.

2011년의 경우에도 전문직 평균 추징액은 4억7700만 원으로 개인사업자 평균 추징액 1억7900만 원의 2.66배나 됐다.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수 상황이 악화됐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전문직의 추징액이 일반 사업자의 3배 안팎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이 40%대를 기록하는 등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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