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식 통장을 급여계좌나 기업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이용하면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 수수료와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급여 이체 실적이 있거나 적립식·거치식 잔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외송금·환전 수수료를 50%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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