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금호산업 유상증자 차질 빚나

입력 2013-10-09 18:13   수정 2013-10-09 22:58

마켓인사이트 10월9일 오후 1시42분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채권단 출자 전환 등 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인 금호산업이 돌발변수들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출자전환을 위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금호산업이 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를 증권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금호산업은 국민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제기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금호산업이 항소해도 패소 관련 금액을 충당부채로 쌓아야 한다.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유상증자 일정도 빡빡해졌다. 유상증자 납입일은 오는 22일. 새로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7거래일 이후에나 효력이 생기는 것을 감안할 때 늦어도 11일엔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정상화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이미 금호산업은 상호출자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기까지 유상증자 일정이 한 차례 미뤄졌었다.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여러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달 초 아시아나항공에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한 것과 관련 계열사 부당지원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금호산업 주가도 변수다. 출자전환하기로 한 1조원의 PF 대출금을 주가와 연계해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는데, 금호산업 주가가 하락해야 충당부채가 줄어든다. 채권단 분석에 따르면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에 따라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이 1300억원의 출자전환을 하더라도 금호산업 주가가 2만8200원을 넘어서면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해 관리종목으로 남게 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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