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고령자들의 노후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업체 회장과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신헌기)은 건강식품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이고 수백 명의 노인을 상대로 18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 신모씨(50)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팔고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업체 본부장 남모씨(48)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 상황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 투자한 회원의 투자금을 돌려막기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88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금액이 184억원의 거액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다단계 회사인 S사와 H사를 세워 본사와 전국 14개 지점 등에서 주로 6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팔아 연 100%의 이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887명으로부터 18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가 판매한 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금지와 제품 회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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